휴가(공가) 사용 부적정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휴가에 대해 담당 부서의 장은 연가, 병가, 공가로 구분해 휴가를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7급 공무원 A씨는 1차로 60일 동안 병가 처리 후 다시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후 73일 간 공가로 부적정하게 처리가 됐다. 휴가 규정에 맞게 병가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감사관계자의 지적이다.
또 7급 B공무원은 휴가를 가사정리 사유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반일연가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공가로 처리했다. 또한 6급 공무원 등 3명은 숙직 후 대체휴무로 처리해야 할 것을 공가로 처리하는 등 복무관리에 허점에 드러냈다. 감사관계자는 직원의 연가, 공가, 병가, 출장 신청 시 사유에 따라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준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은 정보공개 청구문서를 접수해 처리부서에 배부한다. 각 처리부서에서는 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한편 공개 처리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공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은군은 감사일 기준, 총3561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이 접수돼 이중 2278건(공개율 64%)을 공개로 처리하고 30건은 비공개 처리했다. 미결정 18건, 기타사유로도 1235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2014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황자료 요청 건에 대해 10일 이내 공개결정을 해야 함에도 결정기한을 2일 경과해 공개결정을 통지했다. 2015년에는 6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공개결정을 1일~5일간 지연 처리했다. 또 2016년 12건의 공개정보 청구에 대해 1일에서 5일까지 공개결정을 지연하는 등 정보공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계자는 관련부서에 주의 시정을 요구했다.
당직근무제도 개선
○…보은군은 숙직 근무자에 대해 그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금,토요일 숙직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숙직근무 종료에 관계없이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직원들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평일 숙직자에 대해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고 휴일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방법 지정 자체복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감사관계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보은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직원 근무여건을 개정을 주문했다.
중요문서 관리대장 작성 소홀
○…중요문서에 대해 법제업무 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친 후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고 ‘의견서 제시’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보은군은 중요문서를 심사하면서 기록관리 대장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8건의 중요문서 중 2017년 자치법규 정비 등 54건이 심사기록 대장에서 누락되었다. 유형별로는 자치법규 정비관련 51건을 심사한 후 관리대장 기록을 하지 않았고 고시 공고 문서 3건을 심사한 후 관리대장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리대장 기록관리를 소홀해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계자는 관련부서에 행정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호에 계속>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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