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이행강제금 비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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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이행강제금 비율 완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0.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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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관련 조례 일부 개정
보은군은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행강제금 비율 경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은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용부담을 줄여 적법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위반 내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을 100분의 70에서 최대 100분의 100이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비율인 100분의 60으로 경감했다.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2m로 제한하는 내용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했으며 해당 조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 거리가 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은군 건축허가계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양성화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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