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위한 ‘의무자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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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위한 ‘의무자조금 조성’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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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월 29일까지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의무자조금 가입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보은군 친환경 인증농가 103명)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법)인과 친환경농산물을 매취·수탁 등의 방법으로 취급하는 지역농협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인증면적이 33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증면적이 가입대상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위원회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거출금액은 1천㎡당 3천원(곡류·서류) ~ 5천원(채소·기타작물)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무자조금제도 시행으로 친환경농산물 홍보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농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인증 농가 등이 의무자조금 회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보조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회원가입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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