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유치원 학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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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유치원 학비지원 확대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0.02.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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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 436만 원)의 유치원 학비 지원을 확대된다.
특히, 유치원 학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산정 방법이 크게 달라져 유치원 학비 지원을 받는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을 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 25%는 전체소득에서 차감된다.
지원 규모는 만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수준이 하위 70%이하이면 공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지원받고 만3~4세아의 경우는 소득수준 하위 70%이하, 60%이하, 50%이하에 따라 공립은 월 17,100원~57,000원, 사립은 월 51,600원~191,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이들 유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은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까지 별도로 종일반 이용비가 지원된다.
또한,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두 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 그동안은 첫째아가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와 관계없이 둘째아 이상부터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신규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신청하면 되며 '09년 7월 이후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유아는 기존 서류로 지원 받으면 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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