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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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실효성 의문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06.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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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 직원 6명이 고작 단속대상업소는 600개가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정부가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보은출장소(소장 한균석, 이하 보은출장소)에 따르면 5월23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0㎡ 이상 음식점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가 적용돼 오던 것이 6월부터 대상 품목과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 뷔페, 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포함),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도 모두 소(6월22일부터), 돼지·닭고기(12월22일부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쌀(6월22일부터)과 김치(12월22일부터)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속도 추가된다.

보은출장소가 5월말 현재로 우리지역 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를 조사한 결과 △일반 음식점 584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위탁급식소 3개소 △집단 급식소 4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출장소는 6월말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하고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0일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월1일부터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재 보은출장소는 한균석 소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농산물 안정성 조사, 친환경 인증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검사 등 업무 비중이 높아 사실상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보은출장소 한균석 소장은 “소비자들은 국산과 수입산을 비교하기가 사실상 무척 어렵다” 며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원산지표시 내용이 의심나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를 하거나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검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기한 업소를 철저히 단속해 수입산이 수입산으로 바로 표기돼 한우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7일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전화 1588-8112 / 54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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