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위법행위 적발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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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위법행위 적발 5배 증가
  • 송진선
  • 승인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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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사, 불법 주정차 단속 당사자 보은군에 항의 잇따라
국립공원내 위법 행위 적발 건수가 예년과 비교 5배이상 증가한 가운데 공단이 적발한 것을 보은군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적발 대상자들의 보은군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7월 8월 피서철에 단속이 집중된 불법 주차 및 불법 취사행위 단속 건수가 39건, 노점 단속도 1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5, 6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자연공원법 27조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등을 적발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자치단체의 세입이 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적발해 보은군으로 이첩하면 보은군이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이 직접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은군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자 적발을 당한 대상자들이 보은군에 항의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단속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 주차행위로 단속된 거제시 아주동의 강모씨는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오토캠핑처럼 텐트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자신도 그렇게 했다며 법주사를 관람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차만 과태료 부과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해놓았다며 어떤 경우엔 공익이 오면 차를 빼고 가면 다시 주차하는 것을 보면서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못하더라면서 일관성 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강씨는 그러면서 “속리산은 우리나라 각지에서 국민들이 찾는데 국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법규를 지킬 수 있게 충분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설치해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같이 적발 대상자가 늘어나고 이와함께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침해당하자 보은군은 8월 휴가철에 ‘국립공원지역 이용 안내문’이란 홍보물을 만들어 속리산 매표소 및 만수계곡 매표소 등을 이용 피서객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에서는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2, 3시간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올해는 특히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며 국립공원 이용객들이 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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