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군 골치
상태바
세금 체납으로 군 골치
  • 송진선
  • 승인 2003.04.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8억5500, 상하수도세 1690여만원
군 살림살이의 재원인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인해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산 압류 및 단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억5500여만원에 이르며 상하수도 세금도 1600여만원에 이른다.

군은 지방세의 경우 징수반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이달 중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방세의 연도별 체납액은 98년 이전 분 약 8750만원, 99년 9541만여원, 2000년 1억200여만원, 2001년 2억2700여만원, 2002년 3억1200여만원이며 올해 부과한 것중 벌써 체납된 세금도 2800여만원에 이른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5억5700여만원, 내속리면 1억2200여만원, 외속리면 4270여만원, 마로면 6940여만원, 탄부면 420여만원, 삼승면 3840여만원, 수한면 1070여만원, 회남면 390여만원, 회북면 1770여만원, 내북면 1260여만원, 산외면 2370여만원이다.

도세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것은 취득세로 2억1200여만원이며 군 세중에서는 자동차세로 2억1800여만원이며 주민세도 법인세 할, 법인 균등할, 농지세 할, 종합소득 등에 붙는 것이 1억9100여만원이 체납됐다. 상하수도세 체납도 늘고 있다.

2002년도 분만 상수도료 1300여만원, 하수도료 390여만원 등 226명 1690여만원이 체납됐다. 군은 4월 말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세의 납부를 독려하고 이 기간동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실시한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세금의 대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의한 것이 많다며 행정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리기간동안 체납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