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이양직불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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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지이양직불제 집중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4.03.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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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스마트팜, 그린바이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해(농지이양은퇴 직불제) 면별 담당자 지정·운영을 시작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지이양은퇴 직불제’란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거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65세 이상 만79세 이하이면서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의 경우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매도 시 600만원/ha, 임대 시 480만원/ha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보은지사 석월애 지사장은 “고령농업인(65~79세)이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과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이양은퇴 직불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043-540-25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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