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충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일부 문구 등도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민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와 충북 농어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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