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농작물 저온피해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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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농작물 저온피해 신고·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4.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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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한파에 따른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 2일까지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에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4월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은 152농가에 약 129ha이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피해발생 농가는 반드시 기간내 피해 내역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헤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 1,700만원 예산을 들여 재해보험비의 90%(자부담1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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