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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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충북도의원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 위한 정책 제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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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충북도의회
박경숙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충북도의회

박경숙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 지난 1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행복나누미 사업 등은 도비 지원이 없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와 시·군, 개인이 나눠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맞게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서 기본계획수립 등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경숙 의원은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확대 시행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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