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계획 수립,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고 있다.
김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보은군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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