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보은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4월 평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정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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