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4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도는 본 심사에 앞서 관련기관과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예비사회적기업 24개소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은군은 ㈜본밀 농업회사 법인이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자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사회적가치 확산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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