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직불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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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해야 ‘직불제’ 수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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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등록시한

올해 10월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임야 소유자와 임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인 임야(지목)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고 보은군은 지난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휴양.치유,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먼저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도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041-850-5300~3)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77)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직불금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야소유자 및 임업경영인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접수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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