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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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
  • 이장열 (사)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사장
  • 승인 2019.10.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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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동물 중에서 얼굴을 붉힐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힘만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른 놈을 죽이거나 해치고 물건을 빼앗아도 상관없다. 인간세계에서 도척이 같은 도둑놈이나 많은 사람들을 집단학살한 로마의 네로, 신의 이름으로 죄없는 많은 이교도들을 화형에 처한 로마교황들, 조선을 침략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 일본의 왕들, 중국의 진시황, 유태인 학살범 독일의 히틀러, 구 소련의 스타린, 몽고의 징기스칸, 공산북한의 김일성왕조체제를 가혹한 통치로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짐승들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위에 군림하여 살고 싶지도 않았고 교황, 왕, 황제, 전쟁영웅 같은 자들도 멸시했다. 흔히 양심도 사람마다 “네양심, 내양심”이 다 다르다고 한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훔치는 것은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북한집단의 양심은 분명히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다. 도둑이 범죄임은 고조선의 “8조의 금법”에도 나오지 않는가. 개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귀중한 사람의 목숨을 “베어버려라”, “없애버려라”, “제거해라”는 말 한마디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짐승들의 세상이 옛날 왕조체제였다 그러한 체제의 부활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김일성왕조집단이다. 그들대로의 그릇된 양심이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양심은 도덕적인 바른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남을 해치고 재물과 공을 가로채기, 불의와 타협, 배신, 양다리걸치기의 음흉성, 등은 그들 행위자의 양심일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아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온 내가, 그것을 자부하는 내가 소인배였을까? 바른 양심은 인간세상을 지탱하는 지주이다. 특히 법관에게 있어서 양심은 더 없이 중요하다. 우리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더하여 ‘양심’ 조항이 들어가 있다. 법관 개인양심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판결내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도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니 법관의 양심에 간섭할 수도 없다. 바른 양심이 없는 법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양심을 가진 자를 오직 법률지식만 테스트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시켜 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법관에게 양심재판이라는 전횡권력을 얹어주는 위험천만의 일이 아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관 임명에서 법률적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양심검증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대에서도 양심교육에 비중을 두고 교육해야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법관에 임명된 자가 체제를 부정하는 다른 양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당연히 체제를 훼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고 국가체제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측이 청구한 정치인의 구속영장 30건이 전원 구속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법무장관과 관련된 중요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에 의해서 기각되었다는 비판토론을 방송중개에서 들은바 있다.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이런 희한한 판결도 법관의 양심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법권의 독립이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는 양심 없는 판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 제도도 흠결이 많음을 느낀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착한 일을 한 후에는 왠지 기분이 좋고 뿌듯함을 느낀다. 그런 심성 고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일까? 천국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사람마다 곧은 양심으로 교감하며, 양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나는 믿는다. 딴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닐까? 자기가 만든 이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계로 변하기를 바라거나 보고만 있을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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