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마당 ‘이색자전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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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마당 ‘이색자전거’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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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관광시설 이용하면 미니앨범 무료제작 제공
▲ 이색자전거 어가.

보은군이 속리산면 달천변에 조성한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색자전거 ‘어가’ 이용료를 7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훈민정음마당’은 보은군에서 지난해 11월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 맞은편 달천변 약 3만1740㎡의 부지에 세조와 정이품송,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를 주요 테마로 역사와 문화를 연계해 조성한 관광시설이다.
군은 그동안 ‘훈민정음마당’의 홍보를 위해 준공이후 이 시설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어가를 무료로 대여해 왔다. 지난 8개월간 ‘훈민정음마당’에 2만2000여명이 방문하고 그 중 어가 1만1000여명이 체험했다.
군은 이용료 책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용요금은 5인승 5000원, 6인승 6000원, 8인승 7000원이며, 보은군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가족,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1대당 2000원씩 할인을 적용한다.
관계자는 “사륜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시설의 대여요금의 평균가격이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형성돼 있으나 대여료를 절반수준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가의 이용료는 인건비, 어가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어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한 조치로 어가 대여로 인한 수익은 모두 군 세외수입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오는 7월 4일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군의 관광시설(보은군 농경문화관 대장간체험, 훈민정음마당 어가체험,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체험,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숙박)중 한 곳 이상을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군에서 홍보물품으로 제작한 미니앨범을 선착순 3,500명에 한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니앨범은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앨범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써 사진인화 및 앨범은 보은군 농경문화관 1층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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