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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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 충북도감사로 들여다보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12.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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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보은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84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2월 이후 3년간 추진된 업무가 대상이다.

농지전용 사후관리 소홀
○…보은군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군수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종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보은군은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을 위해 착공신고서 제출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도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건축신고에 따른 관련법 협의한 것으로 농지부서에서는 취소할 없고 주된 인허가 부서로 취소 요청만 할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미착공시 주된 인허가 부서와 상의해 취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농업법인 보조금 부적정
○…보은군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 분야 개발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업소득 및 농업 관련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 기구, 홍보마케팅 분야 지원 등을 위해 2015~16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면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출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조합원이 5인 미만인 경우 등 재정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총출자금이 1억원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을 농업분야 보조사업자(2곳 보조사업비 각각 4억과 1억900만원)로 선정했다.
이에 감사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철저를 당부했다.

친환경보조대상자 선정 부적정
○…보은군은 농촌 고령화 및 부녀자의 작업능률 제고로 안전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중규모 경작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작규모 1만㎡이하 중소농을 대상으로 작년 친환경 관련 공급사업을 추진했다.
관련 지침에 의하면 친환경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사업 취지에 맞도록 도내 거주 경작규모 1만㎡이하 농가를 지원대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지원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11명(경작규모 초과)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친환경공급사업 보조대상자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행정상 주의 조치의 처분을 주문했다.

징계자 수당 지급 부적정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며 정직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공무원에게는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정직 중인지 여부를 따져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고 정직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후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견책 및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4명에게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771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감사관계자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한 회수 처분을 요구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성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 그런데 보은군은 지방보조금 예산 중 국도비보조사업 301건, 355억원, 자체사업 9건 3억7000만원 등 총 310건 358억원을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
감사관계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보은군 8개 부서에 대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며 행정상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부적정
○…보은군에서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예산과 기금의 운용방향,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보은군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데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9조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은군은 6건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며 3건의 사업은 세출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총10건 163억원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해 사전 절차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보은군 6개 부서에 대해 재정상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보은군은 2015~2017년 보은군 주관 행사추진 명목으로 1248건 23억여원을 집행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행사운영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40건 1억5500만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감사관계자는 보은군 7개 부서에 대해 행정상 주의 처분을 취했다.

친환경 지원사업 부적정
○…보은군은 친환경 미생물제제 공동살포를 통한 유기농인증면적 확대선도, 돌발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방제 및 농촌인력 부족해소를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016년 친환경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살포기와 탑재 차량에대해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다라 계약체결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조조건에 명시하지 않고 이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2종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감사관계자는 이에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농업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준수 및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특허공법 선정 및 입찰공고 소홀
○…보은군은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특허제품과 비교검토 시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 의안에는 1안~3안을 비교하면서 2안 설명안에 방수 시 돌출부에 하자요인 있음으로 기재하고 1안의 ○○○○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후 서면심의를 원안 가결했다.
그런데 1안의 특허업체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계약이 어려워지자 특허청 특허정보검색프로그램 검색 또는 유사 기술에 대한 검토 없이 2017년 2월 심의를 재차 받으면서 당초 2안을 1안으로 변경하면서 균열발생이 적고 수밀성이 우수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양호함으로 내용을 변경해 가결했다.
2017년 3월 관급자재구매요청서에는 당초 2안(1안을 변경)의 제품설명에 방수성이 우수하다고 완전히 상반된 장단점을 기재하는 등 특허제품 선정 시 부적절한 검토 및 동일기능의 제품 조사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다.
보은군은 도 5개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허제품을 공사에 적용할 경우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특허제품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감사관계자는 4개 관련 부서에 대해 행정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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