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 내년부터 법주사 입장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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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 내년부터 법주사 입장료 면제
  • 보은신문
  • 승인 2017.11.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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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주사를 무료로 입장하게 된다. 정상혁 군수와 법주사 정도 주지스님은 지난 28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은군 거주자에 한해 법주사 무료입장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서 양 기관은 법주사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문화 발굴과 수호에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법주사가 창건된 이후 보은군민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법주사를 찾아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께 기원하며 마음에 안정을 되찾아 생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아름다운 속리산이 보은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정도 주지스님의 큰 용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도 주지스님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은군과 법주사가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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