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상표 사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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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상표 사용 가시화
  • 곽주희
  • 승인 199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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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농특산물에 활용
[속보]보은군의 향토지적재산으로 결정된 공동브랜드 “속리산”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농특산물에 사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군과 농협군지부, 농산물검사소, 회원농협, 품목별 작목반장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군지부 2층회의실에서 보은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공동추진위원회 품목별 협의회를 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외한 과일, 채소, 잡곡 등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 “속리산”을 사용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쌀의 경우 여러차례 논의 끝에 「보은 정부인쌀」과 「보은 정이품쌀」이름을 놓고 경합을 벌여 잠정적으로 「보은 정비인쌀」로 일단락됐으며, 여기서 결정한 사항을 군과 의회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상표등록을 서두르기로 했고 농협군지부는 국고보조 50%를 포함한 1000만원을 들여 공동브랜드 “속리산”상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마크 디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빠르면 올 하반기중 소규모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의 포장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99년부터는 포장재 표준규격출하사업에 맞춰 모든 농특산물에 활용하는 동시에 품질 차별화와 홍보기능 강화로 보은의 이미지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 가격 경쟁력 확보, 지역상품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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