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피해 구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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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피해 구제 나서
  • 송진선
  • 승인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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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자율 구제단 수렵 허가
멧돼지의 출몰로 인해 산간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군이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을 통한 수렵허가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7월12일부터 31일까지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7500여평에서 멧돼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특히 심한 곳은 회북면 중앙리와 용곡리, 회남면 남대문리 등이 심하고 마로면, 외속리면 등 구병산 줄기의 지역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를 비롯해 고구마, 배 등으로 단맛이 나는 이들 작물은 멧돼지가 한 번 출몰하면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표적이 된다고 한다.

배나무의 경우 가지에 달린 배를 따기 위해 나무에 몸을 부딪혀 배를 떨어뜨려서 먹이를 구하고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콩이나 깨 등도 가지를 뿌러지게 해 피해가 크다. 또 까치나 청설모, 멧비둘기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7월부터 10월말까지 유해조수 포획신고가 들어와 구제 허가가 난 것이 25건에 피해면적만 해도 약 7만여평에 달한다.

이에따라 군은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생태계 보전협회 보은군 지부내의 유해조수 자율 구제단을 통해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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