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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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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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영농폐비닐 수거에 kg당 최대 120원을 지급한다.
보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 수거에 나섰다.
폐비닐은 노천에 방치될 경우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농경지 및 임야 등에 날려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 소각, 매립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군은 농촌지역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각 읍면별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2월 9일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군은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은군 자원순환계 변현섭 담당은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수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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