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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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시납부하면 10% 감면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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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소유권 변동돼도 가능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보은군은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기로 하고 군 홈페이지와 유선방송, 각 읍 면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이장회의나, 각종 사회단체 회의에서도 자동차 연납제도 신청 시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이 달에 부과되는 자동자세 관련 민원인들에게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해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잔여세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와 각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54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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