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표시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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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제도 개정
  • 송진선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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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포장 유통시 생산연도, 품종, 산지표시해야
새해부터는 포장물로 유통되는 쌀의 경우는 포장재 전면에 품종 뿐 아니라 생산연도, 원산지 및 도정일자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등 양곡 표시제도가 달라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에 따르면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2월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

▶ 포장할 경우
표시 사항은 전면에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맵쌀의 경우는 등급 및 규격을 권장 사항으로 추가 표시하도록 했다.

▶ 포장하지 않을 경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할 경우는 생산연도와 품종, 원산지, 도정 연·월·일을 가로 10㎝×세로 5㎝ 이상 용기 또는 가로 10㎝×세로 5㎝×높이 5㎝의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품질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도면 양곡관리법 제 34조 제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된다.

이밖에 생산연도 등의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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