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남보은농협’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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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남보은농협’ 탄생
  • 김인호
  • 승인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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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 45인, 상임이사 2인 잠정 결론
늦어도 내년 2월 28일까지 삼승, 탄부, 마로 농협의 신설합병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보은농협을 비롯해 수한, 회인 등 4개의 지역농협을 갖게 된다. (본지 보도 742, 745, 747, 752호)

신설될 조합법인은 가칭 ‘남보은농업협동조합’으로 관심사였던 주사무소는 삼승 원남리에 두며, 조합장 임기는 2년, 조합장 포함 상임이사 2명, 지사무소 3곳에 1인씩 상무 3인으로 정했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상임이사제도에 따른 조합운영의 큰 틀은 설립위원 선출 후 이들에게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5일 합병 찬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란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결정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지난 9일 오후 4시 3개면 각 조합장과 합병추진실무위원회는 탄부농협 2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병계약서’에 전격 서명했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합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설립위원회는 각 농협 동수로 45명을 선출하며, 대의원은 각 면별 여성 3명을 포함해 대의원 수 71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 임원에는 조합장을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운영하며 상임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 이사 9인, 비상임 감사 2인으로 배분했다.

합병조합의 사무소는 각 면별로 1곳씩을 두기로 하며 송죽, 매화, 세중 3지점에 각각 지소를 두기로 잠정 결론졌다.

박성환 보은군농협지부장은 이날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하는 주민투표가 남아있어 이제 6∼7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삼승 사과, 탄부 미백, 마로 축산의 절묘로운 조화로 이상적인 지역영농 형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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