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재산 강제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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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재산 강제압류
  • 보은신문
  • 승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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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결손은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엄주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고액 체납세대(1,515세대, 약 40억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통하여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키로 결정하였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이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납부능력 있는 고의·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하고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05. 8. 12.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도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으로 발생한 공단부담금 전액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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