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양돈장 건축허가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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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양돈장 건축허가신청 반려
  • 송진선
  • 승인 2005.07.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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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자, 신청인 구거사용 승낙 못 얻어
모 영농조합법인이 탄부면 사직리에 양돈장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됐다.

보은군은 7월14일 기한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서와 토지소유자 사용승락서를 접수토록 했으나 이를 확보하지 못해 7월15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토지주가 탄부면 사직리 산 2-5번지 일원에 양돈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사직리 71-1 등 2필지 구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낙을 얻어야 하나 신청법인이 2차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사용 승낙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처음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주소를 둔 모 영농조합법인이 돈사 3동을 비롯해 발효장,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 총 2377평에 양돈장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은군에 접수했다.

이후 복합 민원처리 부서인 건축부서에서는 관련 기관 및 실과에 검토를 의뢰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소방,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사전 환경성검토,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은 모두 처리됐다.

다만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구거목적외사용승인과 건설과로부터 구거목적외사용과 관련한 사용승인을 받지못했고 7월8일 보은군이 해당 구거의 2차 보완요구 공문을 시행하면서 시한을 7월14일로 정했으나 이를 충족키지 못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받은 건축주는 보완서류 보완 후 재접수를 하거나 사업포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탄부면 사직리에 대형 양돈장이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의집회를 하고 축사건축 예정부지 진입로에서 천막데모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양돈장 건립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은군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로 인해 사직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법인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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