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기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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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기한 전에
  • 보은신문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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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31일까지이다.
따라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는 물론,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내지 무납부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미 신고안내문 등을 납세의무자 개인주소 등으로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교실 설치를 완료하여 계속 신고관련 상담 실시 및 신고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업소득 등 2004년 귀속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하였을 시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 신고관련 실무자에게 문의하면 상담자료를 구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임박되면 방문납세자로 인하여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상담에 도움된다.

납부 역시 이 달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말일전 납부가 바람직할 것이며 그런 이유로 신고서 작성을 통한 납부세액 계산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납부에 있어서도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서비스로 바로 이용 가능하고 평일 09:30부터 19:00까지 이용 가능하다.

모든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평일 납부 및 기한전 납부가 바람직하다.
제공 : 영동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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