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2004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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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2004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송진선
  • 승인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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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이 달 말까지이다.
영동세무서는 이 기간동안 절차를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납세의무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이다.

대상자는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이다.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04년분 수입금액, 업종코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보내주며 납세자는 신고서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작성하여 우편 접수 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서 및 지역민원봉사실내에 설치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방문하여 작성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한 편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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