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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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나서
  • 보은신문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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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기간을 정하여 과년도분의 40%이상을 정리하고 현년도는 97%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동안 체납자 사유별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위주의 압류를 탈피하여 동산, 급여, 예금, 보상금 등 실효성 있는 체권압류 등 다양한 책권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연계,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목별 체납유형을 보면 △각종 과태료가 전체의 89.9%인 5억5956만원이고 △기타가 10.1%인 6234만원으로 총 6억21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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