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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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제 도입
  • 곽주희
  • 승인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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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내 신고금액 최고 50배 지급
농협 조합장선거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물품·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해당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경찰서 등 사법기관에 신고해 확인될 경우 불법선거비용의 최고 50배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농협은 이를 위해 지역본부별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농협은 내년 3월까지 도내 59개의 지역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해 후보자간 공명선거 서약식,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에 앞서 부정선거를 사전에 뿌리뽑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앞당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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