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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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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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안정대책 추진,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군은 2월7일까지 설날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설날을 맞이해 농축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정육점, 할인매장, 슈퍼마켓 등으로 단속 내용은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판매,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육우 및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소고기 등급을 허위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조사의 거부, 기피, 방해 행위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표시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농산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수산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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