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시 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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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10% 경감
  • 송진선
  • 승인 2005.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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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분납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세를 1회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1월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고 있으며 희망자는 전화 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재무복지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연납 신청 건수는 400여건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350건보다 50건이 증가된 것이다.

군은 자동차세의 연납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단체 회의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잔여세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문의 ☎54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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