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는 이 달 말까지 소득세를 납부해, 가산금 등을 무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납부시한을 넘길 경우 12월1일자로 가산금 3%가 적용되고 다시 한 달이 지나면 매월 1.2%씩의 중가산금이 붙는다는 것.
소득세 중간예납은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 예납제도를 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1/2을 중간 예납세액으로 고지해 11월3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 740-6210 / 740-6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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