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결과 보은군 부당행정 10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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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결과 보은군 부당행정 106건 적발
  • 송진선
  • 승인 2004.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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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3천여만원 회수, 공무원 4명 징계요구
보은군이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을 부적정하게 적용했는가 하면 각종 공공시설 설계를 잘못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부당 행정이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9월7일부터 15일까지 충북도는 보은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총 106건의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을 적발, 공무원 4명은 징계하고 14명은 훈계 처분토록 군에 통보했다.

또한 잘못 지급된 사업비 6억327만1000원을 추징,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산정의 경우 (주)ㅇㅇ타운에게 1991년과 1994년 구거부지 1477㎡를 주차장 및 여유부지로 목적 외 승인하면서 감정가격이 아닌 공사비를 적용하는 등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57년으로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매 3년단위로 연장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기간 계산을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연장 승인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현∼천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도로공사 내 낙석 피해방지를 위한 낙석방지책을 계상하면서 물량을 잘못 적용해 2억960만여원을 과다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마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도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조성시 공법을 비교 검토해 설계 해야 하나 비교 검토없이 인접 하천에 시설된 구조물과 같이 보강토록 옹벽으로 설계했고 건물의 벽체 부분도 잘못 계상해 65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처리 시설 및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시간당 625㎏을 처리용량을 갖추고도 지난 1∼8월까지 용량보다 4만3천302㎏을 초과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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