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시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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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시 경품 지급
  • 보은신문
  • 승인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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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납부일 15일이후 추첨 실시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군은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자동이체 신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시행, 효과를 보고 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동이체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소득세이며 추첨은 정기분 납기 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실시해 세목당 5명을 추첨한다.

경품은 1등(1명) 10만원권 농산물 상품권, 행운상(4명)은 5만원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아동이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유발,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자동이체 30% 추진 운동을 벌이는 등 선진 납세의식 함양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납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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