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이다. 지원금액은 △매매의 경우 평당 과수를 포함해 4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중 자담은 10%이고 △임대차는 관행 임차료 범위 내에서 공사와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사업과(☎ 542-45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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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방송총국이 최근 보은군의 축사거리 완화에 대해 실시한 보은 주민 여론조사(500명 대상)에서 ‘현재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심해 제한거리 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