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소홀 불용액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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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소홀 불용액 과다 발생
  • 송진선
  • 승인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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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
보은군의 2003년도 회계 결산 검사 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일부 확보한 국도비마저 반납하는 등 예산편성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월사업과 불용액 등이 전체 예산의 20∼30%에 달하고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용의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은군이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 동안 김주흥 군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임순철 전 내속리면장과 홍순용 전 산외면장을 검사위원으로 한 2003회계년도 보은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결과 밝혀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밝혀낸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3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법령이나 회계지침에 크게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출예산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내용은 세입분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징수 미흡 1건과 세출분야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소홀 보건소 일반 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사업 추진 소홀과 특별회계 중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소홀 등이다.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22.3% 차지
지난해 이월사업비 규모가 440억24여만원에 달해 예산 현액의 22.3%에 달해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은군 예산규모의 증가에 비해 이월사업비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보다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계속비 이월사업인 보은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편성, 예산현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어 사업 계획 수립시 좀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불의의 재해,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등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하지 못할 때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 보은군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주민편입사업, 보건소 일반 운영비 집행율 56.7∼68.3% 불과
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으나 이중 1억7000만원만 집행, 1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당해연도 민원해결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사업감소와 도비 등 타 재원으로 대체해 예산액의 56.7%만 집행, 1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

이에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건소의 일반 운영비는 3억4160여만원이 편성됐으나 68.3%인 2억3340여만원만 집행, 1억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검사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전 검토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했다.

사업 추진 소홀로 국비도 반납
희귀 자생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외속리면 서원리 산 1701번지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해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취소로 기 확보된 7억5000만원을 반납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사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건전재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예산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군은 결산검사서를 의회에 상정, 지난 14일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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