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 보수규정’-대의원 힘으로 직접 손질
2004-12-9
경북 경산 용성·와촌농협
지역농협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조합장 등에 대한 보수규정에 반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전·상무의 임금체계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경북 경산시 용성농협과 와촌농협은 최근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중앙회에서 발표한 5500만원 수준의 조합장 기본급여 제한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조합장 및 전·상무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이들 농협은 내년 이후 조합장과 전·상무에 대한 보수규정을 놓고 조합 집행부 측의 농협중앙회 방안 수용과 대의원들이 발의한 독자적 개혁안이 서로 마찰을 빚어 왔으며, 결국 대의원 총회 표결을 통해 대의원측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성농협은 조합장 4500만원·전무 5500만원·상무 5000만원, 와촌농협은 조합장 5040만원·전무 5500만원·상무 4500만원으로 각각 총액연봉을 제한하고 일반직원은 상무급여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