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 옥산농협 조합장 해임 2004-11-25 전국 최초 조합원 찬반투표…독단적 조합운영 제동 전국 최초로 충북 청원군에서 협동조합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에 제동을 걸어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하는 사태가 발생,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옥산농협은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1604명중 938명이 투표, 찬성 782표, 반대 122표로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산농협은 수석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농협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선거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도 나타났 듯 조합원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조합운영의 결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옥산농협의 한 이사는 “조합장의 궐위에 대해 우려를 할 수 있으나 현재로썬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해임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임원은 “그동안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며 많은 조합원들이 희생을 해왔고 그 결과가 조합장 해임”이라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 이전과는 다른 조합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옥산농협 전 조합장의 임기만료는 내년 5월13일까지로 조합장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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