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법원이 기각한데 이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는 등 사측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련기관이 제동을 건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승태)는 30일 전국언론노조 충청일보 지부가 신청한 파업기간중 신문편집 및 인쇄업무 외주제작, 조합원 탈퇴 강요, 임금차별 지급 등의 사측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사측 조충 전무가 대전, 충주 등 4본부 지사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 탈퇴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조합원 L씨가 작성해 담당부장에 보고한 근무일지 내용중 조충 전무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전송한 내용에 비추어 볼때 사실관계를 적시한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밝혔다.
지노위는 특히 파업기간중 업무 외주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경영합리화 개선 계획에 따라 외주도급으로 전환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분사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원감축 등 운영에 미칠 영향이 중대함에도 대표이사 또는 임광수 회장의 결재도 없이 조충 전무의 내부결재로 추진된 점, 분사 업무 실무책임자들과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조합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 K씨가 회사에서 부장급 간부임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을 하고있고, 지노위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와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이에대한 혐오감으로 고의로 임금을 지연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와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처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에따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충청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충청일보 노조는 지난 9월 20일 조충 전무이사가 대전, 충주 등 4개 본부◦지사를 방문해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발언을 한데 이어 지난 9월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신문편집 및 인쇄제작을 외주도급 방식으로 처리하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은 판정내용을 통보받은 상태로 곧바로 지헌정 대표이사에 대해 소환할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청주지법 민사 9,10단독 박강준 판사와 강태욱 판사는 충청일보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