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사주가 마음대로 폐간할 수 없다
icon 충청일보노조
icon 2004-10-27 14:15:46  |   icon 조회: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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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사주가 마음대로 폐간할 수 없다


▪ 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성명서

58년 충북도민의 곁에서 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충청일보를 임광수(임광토건회장, 서울대동창회장) 사주가 폐간하려고 한다. 노동조합의 참언론 구현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직장폐쇄를 지난 14일 단행한데 이어 위장폐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 경인일보지부위원장)는 임광수 사주의 직장폐쇄 결정이 실타래처럼 꼬인 노사관계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추호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노동탄압의 수법이라고 생각하다.

충청일보지부 언론노동자들은 기자들에게 광고수주를 강요하는 등 경영진의 폭거를 통해 실추될 대로 실추된 신문을 정론지로 다시 세우기 위해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충청일보 언론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 개선과 편집국장 직선제를 통한 참언론을 실현하고자 스스로 떨쳐 일어섰다.

충청일보 언론노동자들이 스스로 깨어 일어나 노조를 결성하고 오랜 불합리의 굴레를 벗고자 나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참된 지역언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관과 기업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섰다”고 반성하며 “기장 오래된 신문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안주하는 등 언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겸허히 참회하고 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신문의 자기반성이 충청일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통해 개혁을 유도하고, 개혁적인 지역신문에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법제정 투쟁을 벌인 것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분명하고 충분한 사례가 충청일보를 통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현 사주의 직장폐쇄 단행과 위장폐업시도는 지역신문 개혁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반개혁적 행위라고 단언한다. 어떻게 개혁을 외치는 언론노동자의 대열에 동참을 하지 못할망정, 노동자들의 직장을 담보로 언론개혁을 가로막는 것인가.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충청일보 임광수 사주가 지금이라도 언론의 주인은 독자와 그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하고 충청일보를 지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광수 사주는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일수도 없고 누가 소유해서도 안되는 공적인 기업인 것이다. 우리는 충청일보의 정상화와 참다운 지역언론상 구현을 바라는 모든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2004-10-27 14: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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