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빠르면 이번 달 중
icon 애향
icon 2004-08-17 15:55:26  |   icon 조회: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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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빠르면 이번 달 중

건교부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Update 2004-08-17 오후 1:24:28





신행정수도 입지가 최근 공주-연기지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던 보은 등 충청권 지자체들의 규제가 빠르면 이번 달 중 풀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신행정수도 입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된 만큼 충청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조기에 해제할 계획'이라며'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전망을 밝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투기우려가 없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보은군 등 지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늦어도 내주 중에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그동안 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토지거래가격이 지난 2002년에는 -0.13%, 2003년 -0.04% 등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토지거래실적도 지난 2001년 272만9천m2에서 2002년 87만5천m2, 2003년 5만3천700m2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허가구역으로 마저 묶여 땅값 하락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만 야기 시키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원해왔다.
주민들은'보은군의 경우 신행정수도 발표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살리기 위해서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오는 2008년 2월 1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여 각종 제재를 받아오고 있다. 보은/한종수기자 hanjs@cb365.co.kr
2004-08-17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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