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북한 통일문제
icon 현명한소수홈피독자
icon 2004-07-27 02:30:45  |   icon 조회: 856
첨부파일 : -
이 글은 혐명한 소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교육이대로 편에 있는것임. [1]에서 --[5]로 나누어 올릴것임. 이것은 [3]에 해당하는 것임.

UN과 韓美군사동맹 그리고 남북통일문제 --- [3]

(가.) -- [3] 남북한 통일문제

고 문 승 (한국시민사상교육연구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38도 이북의 동포들과의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으로 이승만 초대대통령 정부는 은 북한지역에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였다.
1948년 5월10일 제헌의회 의원선거를 거부했던 북한이 국회의원 100명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의 국회로 보내면 통일이 완성된다는 방안으로 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북한주민이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받아드리기 어려웠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불법남침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부산과 대구주변지역을 제외하여 한반도 전역을 장악했을 때에 맥아더 장군이 사령관으로 UN 군을 지휘하여 인천 상륙에 이어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의 인민군을 38도 이북으로 내몰았다.
이승만대통령은 38도 선을 돌파하여 북진통일 (北進統一)을 명령하였다.
이 무력통일정책으로 공산중국의 인민군 100만 명이 한국전에 북한을 지원하며 참전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UN군은 또 다시 서울을 빼앗기는 후퇴를 하기도 했고 지금의 휴전선에서 휴전하였다.
휴전을 반대하며, 멸공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대통령을 설득하면서 미국은 휴전 후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회의 등을 통하여 통일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1954 년 제네바에서 한국전에 UN 군으로 참전했던 16 개국의 외무장관들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논의했다.
이 때에 이승만 대통령 정부의 외무장관 변영태는 통일방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하에서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했다.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었다.
1960 년 4.19 학생의거 이후 수립된 내가책임제 헌법 하의 장면 국무총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 였다.
1961 년 5.16 군사정부의 박정희 대통령정부의 통일방안은 “선 건설, 후 통일(先 建設,後統一)”, “경제자립이 통일의 길이다”라고 하면서도 “UN 감시 하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일방안으로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8월 15일에 발표한 통일방안에서는 UN의 감시가 아니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였다.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는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통일방안에서는 인구비례가 빠지고 남북의 동수(同數)의 대표들로 구성하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안의 주장과 비슷하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평의회의” 구성을 남북의 국회의원 중에서 각기 100 명씩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하자고 하고 있다.
1979 년 10. 26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대통령권한 대행에서 대통령까지 했던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통일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1980년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하는 광주사태 이후 전두환 대통령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었다.
남북한 주민들의 대표들도 “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통일 헌법 초안"을 만들면 이 헌법초안을 남북한 주민투표로 확정하고, 확정된 헌법에 따라서 통일국회, 통일정부 ,통일법원을 만들어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전두환 대통령의 헌법초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헌법에 따라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점과 공통적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조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뒤에서 언급하려고 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언급하였는데,
핵심은 “남북연합”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는 국회특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남북연합”을 설명했다.

<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ㅇ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인구비례에 따라서 평의회를 구성하자고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에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면 남북연합의 운영비용을 북한의 GDP 200억 달러 정도 보다 25배 이상인 5000억 달러인 대한민국이 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운연비용도 동액(同額)을 부담하자는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인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3 단계로 나누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 단계는 화해 협력단계, 2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 3 단계는 1 민족 1 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6 . 15 남북공동선언 제 2항”에 합의했다.

“6 . 15 남북공동선언제2항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측의 연합제는 무엇인가?

연합제는 ‘남북연합’인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는 2단계의 “남북연합‘을 말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제 1단계 남북교류와 협력 단계, 제2단계 남북연합, 제3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이다.
제2단계인 남북연합은 통일의 前 단계인 과도적 기구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 국회의원들 각 100명), 공동사무처를 두고 운영한다는 단계이다.
제 3단계의 통일국가완성 단계는
남북평의회에서 통일국가의 헌법초안을 마련하면 남북한총선거로 통일국가헌법을 확정하고, 이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국가 (통일국회, 통일정주, 통일법원)를 구성한다는 단계이다.
남북연합은 통일국가가 완성되기 前에 있게 될 과도적 단계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무엇인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높은 단계의 연방제 안’으로 보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부분적 변형’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남한에 연공(聯共)정권 [민주정부로 표현하고 있음]을 수립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해결된 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남과 북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역정부 (지방자치단체)로하고,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두고 상임기구로 최고민족연방회의에 연방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前 단계인 과도적 기구인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과도적 단계가 아닌 통일의 최종 단계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지역정부인 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사력과 외교권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민족연합군으로 편성하자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훗날 군사적 통합을 이루고, 외교권이 통합되면 높은 단계의 연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완성 된다는 것이다.


보다 더 살피면 김 前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할 때나 현재에도, 북한 헌법 1조, 북한 헌법 9조,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은 변하지 않았었고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하여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헌법 제 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 한다”라고 명시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한 후에 “남반부에서도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겠다고 즉 남한까지 공산화 하겠다”고 북한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 前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남한마저 공산화하겠다는 “북한헌법의 조항들을 개정 혹은 철폐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했어야 하는 데 그렇게 못했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에 동의하는 중대한 국가 반역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북한헌법 제 11조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조선노동당 규약은 북한헌법보다도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원문에

“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여 북한 헌법보다 더 명확하게 한반도의 공산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2004-07-27 02:30:45
221.147.29.2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