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성우회 홈페이지 http://www.starflag.or.kr 에 있는 데
KONAS의 기사를 올린 것임.
星友會원로들, 의문사委 방문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민주화운동인가”
written by. 한영숙
▲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인정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원로 성우회원들(위), 답변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들(아래).
성우회 원로들, 의문사위 방문이어 오후에는 여야 당 대표 면담
'민주화운동보상위' 2년전 의문사위가 인정한 간첩 2명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결정에 분노한 성우회(예비역 군장성들 모임, 회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원로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를 방문해 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 성우회에서는 오자복 회장을 비롯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6.25참전유공자회장, 김인기(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장군 등 7명이 참석했고, 의문사위에서는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상임위원, 이기욱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성우회측은 먼저 오 회장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수호를 위한 죽음이 민주화 운동인가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닌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나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1기 의문사위가 기각한 사안을 뒤집은 이유 ▲의문사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상범 위원장은 “공산주의자나 흉악범이나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법의 보호와 규정 밖에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안에서 봐달라”고 호소하고, 또 “재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1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하나의 독립심판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의문사위 각 위원들의 결정을 다른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우회 오자복 회장과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의문사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후 면담은 성우회 측의 질문에 의문사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계속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는 이나라 민주화의 대부(代父)냐”라고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이 의문사위원들을 질타했고, 이어 김인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아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으로 죽음을 택했다”라며 “인간존중의 사상이 곧 민주화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균 성우회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법리적 해석을 가르치려 들려 하지마라”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때 의문사위측에서 “표현을 삼가하라” “소리 지르면, 그럼 끝났네”라고 맞받아치는 등 잠시 회의장이 긴장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2시 15분쯤 끝났다. 성우회 오자복 회장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확연히 벌어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의문사위에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를 나온 성우회 원로들은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문사위의 민주화운동 결정이 잘못된 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회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구두진술에 의한 피해조사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가해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재상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도 언급하면서 "제2조 '참칭'에 대한 조항은 양보할 수 있으나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양당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만약 국가보안법 개정시 호국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정배 대표는 "만약 개정한다면 절대로 안보불안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안보문제만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열린 우리당 천정배 대표 말에 밝게 웃는 성우회 원로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2년 9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 2명을 의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가 인정한 2명의 간첩에 대해 심의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onas)
이날 오자복 회장이 성우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의문사위에 전달한 성명서와 공개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성우회 성명>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070년대 교도소 내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 남파 간접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등 3명의 죽음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데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데 대하여 어느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납득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사항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 까지 공산주의 1당 독재 체제였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분명하게 답하라.
2. 그렇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와 애국 민주인사들은 오히려 반민주인사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답하라.
3. 이미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이번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이러하므로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4.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 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앞으로 이들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우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던 빨치산과 간첩들에 대하여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주고 각종 명예회복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 성우회 모든 회원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4년 7월 6일
<의문사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지난 7월 1일,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1970년대 교도소 내에서 의문사한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
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민주와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된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어찌하여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인가.
3.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교도소 내에서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케 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1기 의문사 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ㅔ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이번에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인정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원로 성우회원들(위), 답변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들(아래).
성우회 원로들, 의문사위 방문이어 오후에는 여야 당 대표 면담
'민주화운동보상위' 2년전 의문사위가 인정한 간첩 2명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결정에 분노한 성우회(예비역 군장성들 모임, 회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원로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를 방문해 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 성우회에서는 오자복 회장을 비롯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6.25참전유공자회장, 김인기(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장군 등 7명이 참석했고, 의문사위에서는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상임위원, 이기욱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성우회측은 먼저 오 회장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수호를 위한 죽음이 민주화 운동인가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닌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나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1기 의문사위가 기각한 사안을 뒤집은 이유 ▲의문사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상범 위원장은 “공산주의자나 흉악범이나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법의 보호와 규정 밖에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안에서 봐달라”고 호소하고, 또 “재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1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하나의 독립심판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의문사위 각 위원들의 결정을 다른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우회 오자복 회장과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의문사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후 면담은 성우회 측의 질문에 의문사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계속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는 이나라 민주화의 대부(代父)냐”라고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이 의문사위원들을 질타했고, 이어 김인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아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으로 죽음을 택했다”라며 “인간존중의 사상이 곧 민주화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균 성우회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법리적 해석을 가르치려 들려 하지마라”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때 의문사위측에서 “표현을 삼가하라” “소리 지르면, 그럼 끝났네”라고 맞받아치는 등 잠시 회의장이 긴장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2시 15분쯤 끝났다. 성우회 오자복 회장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확연히 벌어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의문사위에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를 나온 성우회 원로들은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문사위의 민주화운동 결정이 잘못된 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회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구두진술에 의한 피해조사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가해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재상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도 언급하면서 "제2조 '참칭'에 대한 조항은 양보할 수 있으나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양당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만약 국가보안법 개정시 호국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정배 대표는 "만약 개정한다면 절대로 안보불안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안보문제만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열린 우리당 천정배 대표 말에 밝게 웃는 성우회 원로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2년 9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 2명을 의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가 인정한 2명의 간첩에 대해 심의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onas)
이날 오자복 회장이 성우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의문사위에 전달한 성명서와 공개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성우회 성명>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070년대 교도소 내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 남파 간접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등 3명의 죽음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데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데 대하여 어느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납득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사항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 까지 공산주의 1당 독재 체제였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분명하게 답하라.
2. 그렇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와 애국 민주인사들은 오히려 반민주인사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답하라.
3. 이미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이번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이러하므로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4.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 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앞으로 이들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우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던 빨치산과 간첩들에 대하여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주고 각종 명예회복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 성우회 모든 회원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4년 7월 6일
<의문사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지난 7월 1일,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1970년대 교도소 내에서 의문사한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
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민주와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된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어찌하여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인가.
3.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교도소 내에서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케 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1기 의문사 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ㅔ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이번에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인정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원로 성우회원들(위), 답변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들(아래).
성우회 원로들, 의문사위 방문이어 오후에는 여야 당 대표 면담
'민주화운동보상위' 2년전 의문사위가 인정한 간첩 2명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결정에 분노한 성우회(예비역 군장성들 모임, 회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원로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를 방문해 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 성우회에서는 오자복 회장을 비롯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6.25참전유공자회장, 김인기(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장군 등 7명이 참석했고, 의문사위에서는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상임위원, 이기욱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성우회측은 먼저 오 회장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수호를 위한 죽음이 민주화 운동인가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닌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나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1기 의문사위가 기각한 사안을 뒤집은 이유 ▲의문사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상범 위원장은 “공산주의자나 흉악범이나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법의 보호와 규정 밖에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안에서 봐달라”고 호소하고, 또 “재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1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하나의 독립심판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의문사위 각 위원들의 결정을 다른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우회 오자복 회장과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의문사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후 면담은 성우회 측의 질문에 의문사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계속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는 이나라 민주화의 대부(代父)냐”라고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이 의문사위원들을 질타했고, 이어 김인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아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으로 죽음을 택했다”라며 “인간존중의 사상이 곧 민주화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균 성우회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법리적 해석을 가르치려 들려 하지마라”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때 의문사위측에서 “표현을 삼가하라” “소리 지르면, 그럼 끝났네”라고 맞받아치는 등 잠시 회의장이 긴장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2시 15분쯤 끝났다. 성우회 오자복 회장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확연히 벌어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의문사위에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를 나온 성우회 원로들은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문사위의 민주화운동 결정이 잘못된 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회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구두진술에 의한 피해조사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가해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재상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도 언급하면서 "제2조 '참칭'에 대한 조항은 양보할 수 있으나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양당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만약 국가보안법 개정시 호국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정배 대표는 "만약 개정한다면 절대로 안보불안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안보문제만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열린 우리당 천정배 대표 말에 밝게 웃는 성우회 원로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2년 9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 2명을 의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가 인정한 2명의 간첩에 대해 심의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onas)
이날 오자복 회장이 성우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의문사위에 전달한 성명서와 공개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성우회 성명>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070년대 교도소 내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 남파 간접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등 3명의 죽음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데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데 대하여 어느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납득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사항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 까지 공산주의 1당 독재 체제였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분명하게 답하라.
2. 그렇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와 애국 민주인사들은 오히려 반민주인사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답하라.
3. 이미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이번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이러하므로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4.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 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앞으로 이들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우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던 빨치산과 간첩들에 대하여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주고 각종 명예회복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 성우회 모든 회원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4년 7월 6일
<의문사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지난 7월 1일,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1970년대 교도소 내에서 의문사한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
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민주와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된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어찌하여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인가.
3.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교도소 내에서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케 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1기 의문사 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ㅔ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이번에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인정은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원로 성우회원들(위), 답변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들(아래).
성우회 원로들, 의문사위 방문이어 오후에는 여야 당 대표 면담
'민주화운동보상위' 2년전 의문사위가 인정한 간첩 2명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남파간첩·빨치산 출신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의 결정에 분노한 성우회(예비역 군장성들 모임, 회장 오자복, 전 국방장관) 원로들이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위를 방문해 공개 면담을 가졌다.
의문사위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 성우회에서는 오자복 회장을 비롯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 6.25참전유공자회장, 김인기(전 공군참모총장), 이정린(전 국방차관) 장군 등 7명이 참석했고, 의문사위에서는 한상범 위원장, 김희수 상임위원, 이기욱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성우회측은 먼저 오 회장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의문사위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수호를 위한 죽음이 민주화 운동인가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닌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나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며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 ▲1기 의문사위가 기각한 사안을 뒤집은 이유 ▲의문사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에 대한 의견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상범 위원장은 “공산주의자나 흉악범이나 한번의 잘못된 전력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법의 보호와 규정 밖에 놔두는 것은 법치주의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 안에서 봐달라”고 호소하고, 또 “재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듯이 1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하나의 독립심판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의문사위 각 위원들의 결정을 다른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우회 오자복 회장과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이 의문사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후 면담은 성우회 측의 질문에 의문사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계속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는 이나라 민주화의 대부(代父)냐”라고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이 의문사위원들을 질타했고, 이어 김인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측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아래서 응분의 처벌을 받았고, 독재정권의 억압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으로 죽음을 택했다”라며 “인간존중의 사상이 곧 민주화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균 성우회 사무총장이 “우리에게 법리적 해석을 가르치려 들려 하지마라”라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때 의문사위측에서 “표현을 삼가하라” “소리 지르면, 그럼 끝났네”라고 맞받아치는 등 잠시 회의장이 긴장되기도 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훨씬 넘겨 12시 15분쯤 끝났다. 성우회 오자복 회장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확연히 벌어진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며 “의문사위에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를 나온 성우회 원로들은 오후에는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의문사위의 민주화운동 결정이 잘못된 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이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는 법안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회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 증거가 없는 구두진술에 의한 피해조사가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가해자인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소환이 불가능한 점등을 이유로 들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서 재상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도 언급하면서 "제2조 '참칭'에 대한 조항은 양보할 수 있으나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양당 대표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만약 국가보안법 개정시 호국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천정배 대표는 "만약 개정한다면 절대로 안보불안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안보문제만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열린 우리당 천정배 대표 말에 밝게 웃는 성우회 원로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2002년 9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변형만, 김용성씨 등 간첩 2명을 의문사로 인정,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가 인정한 2명의 간첩에 대해 심의했으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onas)
이날 오자복 회장이 성우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의문사위에 전달한 성명서와 공개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성우회 성명>
빨치산과 남파 간첩이 ‘민주인사’인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070년대 교도소 내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한 남파 간접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등 3명의 죽음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데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킨 데 대하여 어느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납득할 것인가.
우리의 요구사항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 까지 공산주의 1당 독재 체제였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분명하게 답하라.
2. 그렇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참전용사와 애국 민주인사들은 오히려 반민주인사인가에 대하여 의문사위는 답하라.
3. 이미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이번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이러하므로 의문사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4. 1기 의문사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 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앞으로 이들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우리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던 빨치산과 간첩들에 대하여 절대로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주고 각종 명예회복의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 성우회 모든 회원들은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다짐해 두는 바이다. 2004년 7월 6일
<의문사위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지난 7월 1일,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1970년대 교도소 내에서 의문사한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의 죽음을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그들이 신봉했던 지상의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죽음이 소위 민주화 운동인가.
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민주와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독재정권에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된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사상전향을 거부한 것이 어찌하여 소위 민주화 운동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인가.
3. 네티즌들의 95%가 ‘의문사위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의 뜻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교도소 내에서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전향을 거부한 이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케 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1기 의문사 위가 2002년 9월에 이들 세 사람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체ㅔ를 부정한 사회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기 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5. 이번에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던 사람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기초를 부인하는 결정을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에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