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엇을 위한 친일진상규명법인가 - 자유시민연대
icon 류기남자유
icon 2004-07-14 01:30:39  |   icon 조회: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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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명은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정 기 승, 류 기 남
상임공동대표 임 광 규
공돈대표 한 승 조, 한 광 덕, 김 한 응, 송정 숙)
http://www.freectzn.org 에 있는 것임.


과거에 발목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회

<성명> 무엇을 위한 친일진상규명법인가

열린우리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고등관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도 친일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이 법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식민지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을 지금에 와서 정확한 진상을 무슨 재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이 법으로 인하여 또 한바탕 대상도 불분명한 한풀이식 굿판을 벌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대립과 분열로 몰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열린우리당이 최소한의 법의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맡겨 친일행위 여부를 판단케 한 것이 그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전례에서처럼 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경우 또 한번 격렬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게 뻔하다. 또 위원회가 대중인기에 영합하여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킬 소지도 크다.

일례로 친일행위조사대상을 일본군 계급 소위 이상으로 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확한 진상은 가리지 못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설혹 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서 친일 혐의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라는 탁월한 업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도자를 흠집 내기만 할 뿐 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사람이라도 있단 말인가?

친일진상규명이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많은 논쟁을 거쳐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정부의 무슨 위원회가 독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이은 노무현 정부, 곧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은 왜 이처럼 하는 일마다 법리나 법치체계를 무시한 채 독선적이기만 한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다. 우리는 이 법으로 인하여 갈 길 바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16대 국회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친일진상규명’이라는 허울에 밀려 이 법안을 통과시켜준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과 함께 비난을 사 마땅하다.


2004년 7월 13일

자 유 시 민 연 대





























666863 th
2004-07-14 01:30:39
219.25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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