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문사위 더 이상 존재이유 없다 - 자유시민연대
icon 류기남자유
icon 2004-07-14 01:27:39  |   icon 조회: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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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명은 자유시민연대 ( 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상임공동대표 임광규
공동대표 한승조, 한광덕, 김한응, 송정숙)
의 홈페이지 http://www.freectzn.org 에 잇는 것임.


<성명> 의문사위 더 이상 존재이유 없다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파문을 일으킨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합리적인 발상을 고집하며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가.

의문사위의 존재근거인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애당초 근대 법치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의문사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상한 법이었다.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여부를 판단케 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도 반(反)하는 법이었다.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법한 공권력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을 민주화운동 여부까지 판단케 한 것은 그 자체로 갈등을 배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시한이 만료된 만큼 이 법리에 어긋나는 이상한 법을 개정하여 의문사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나라를 뒤흔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쑤셔 놓아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모든 의문사는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유족들이 KAL기 폭파사건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 역시 재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의문사 또한 마찬가지다.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라면 마땅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의문사특별법에 의함으로써 갈등을 부채질할 이유가 없다. 의문사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령을 넘어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까지 들먹이는 의문사의의 돌출행동으로 미루어도 이 독선적인 기구를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2004년 7월 8일


자 유 시 민 연 대
2004-07-14 01:27:39
219.25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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