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은 자유시민연대 ( 공동의장 정기승, 류기남,
상임공동대표 임광규
공동대표 한승조, 한광덕, 김한응, 소정숙)
홈페이지 http://freectzn.org 에 있는 것임.
˜사학법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라”
교육부 사학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계의 특정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교조가 그간 집요하게 사학법인(재단)을 무력화시키는 사학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개정안에 상당 부분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재단 이사회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갖게 함으로써 재단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이사가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1, 혹은 5분의1로 줄이고 ■비리재단의 경우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3분의 1 가량의 추천권을 주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시키는 등 비리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우리는 교직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관이 학교장으로 하여금 소신껏 학교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장이 교직원들에게 휘둘리게 만들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은 형식상으로만 인사권자일 뿐 교직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학의 자율성만 침해할 뿐임을 말해준다.
4. 우리도 일부 사학에 비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비리를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차단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리나 범죄를 없앨 수 있다면 이미 범죄가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가? 우리는 따라서 비리도 없애고,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를 명실상부한 사립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의 획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사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해 나가며, 그에 다른 책임도 지게 만들자는 것이다. 잘하는 학교는 발전하고 비리 등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외면을 받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얘기다.
5. 그러자면 국가가 이중삼중으로 통제함으로써 사립학교를 사실상의 국공립학교로 만들어 놓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만 명시한 법으로 대체입법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처럼 재단을 무력화시키고 교직원들이 인사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은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거나 분규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게 할 소지가 크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반미교육 논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 사립학교법의 대체입법은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없애 우리 교육을 경쟁체제로 탈바꿈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고, 나아가 전혀 새로운 방식의 대학도 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대상황의 변화에 우리 교육이 발 빠르게 적응하도록 만들 것이다. 교육당국의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