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만원박사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com 의 좌익연구 편에 있는 것임.
Name
유기남, 문학동
Subject
[2] -- 4 : 3 진상보고서에 대한 수정의견 - 계엄령 관계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 유기남
대한참전경찰전우회 회장 문학동
이 글은 제주 4 : 3 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발행한 "제주 4 : 3 사건 진상보고서"에대한 수정의견으로 제출했던 것임.
[280쪽~287쪽 관련부분]
계엄령 선포
1)계엄령의 실태
2)불법성 논란
[280쪽~287쪽관련 수정의견 ]
4.3진상보고서
283쪽에 “1948년 12월8일 열린 국회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주계엄령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범석 국방장관(국무총리겸임)은 1948년 11월16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도 됐음을 밝혔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관보31호를 소개하고 있다.
285쪽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즉시 공고하고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조차 그 진위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었다는 것은 계엄령이 매우 비밀리에 선포됐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관보 31호에 계엄 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고 했으면 매우 비밀리에 선포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관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 각 지역으로 관보가 배포될 터이고, 또한 독자도 상당히 많을 터인데 비밀리에 선포됐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라디오 방송으로 보도됐을지도 모르는데 공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현재 (2003년)의 대한민국의 “헌법77조 (계엄선포 등)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에 따라서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제헌헌법 (최초의 대한민국헌법)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한다” 고 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한다” 는 헌법조항이 제헌헌법에는 없다.
따라서 국회에 통고할 헌법상의 의무는 없으나 정치 도의상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니
4 . 3 진상보고서에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국회에 통고하여야할 헌법상의 의무는 없으나 정치도의상 통고하여야 함에도” 라고 고쳐 써야 할 것이다.
“비밀리에 선포됐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계엄선포에 대하여 보고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4 . 3 보고서 281쪽을 보면 “계엄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재판절차도 없이 수많은 인명이 즉결 처형된 근거로 인식돼 왔다”
“이들에게 계엄령이란 체념을 상징하는 말이고 가족이 죽은 이유였다. 심지어 촌로들은 계엄령을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무소불위의제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제주4 . 3 진상조사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인지? 남조선 노동당이 남로당의 무장 투쟁사를 쓰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편파적인 기술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 국방장관은 1948년12월8일 국회에서
“ 이 사건을 짧은 시간 안에 민족의 많은 수효가 불안과 도탄 속에 해매지 않고 신속히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계엄령을 발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서 계엄을 발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계엄령을 선포 하게 된 취지를 설명 했다.
국회 속기록 [1948년 12월8일 - 제주4.3사건 자료집 국방장관 이범석]에 국무총리 겸 이범석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계엄령에 관한 보고가 있고 이것을 4 : 3 위원회는 발행까지 했다.
287쪽에
「지난 1997년 “제민일보” 는 4 . 3 계엄령은 불법이었다는 제목아래 “제주4 . 3 때 제주도민 대량 학살의 법적 근거로 알려진 계엄령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 보도했다.」
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민일보는 이 같은 보도의 근거로서 “제헌헌법 제 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한다”고 명시해 계엄선포를 법률에 위임했음에도 실제 계엄법이 제정된 1949년 11월24일보다 1년이다 앞서 계엄이 선포된 점을 강조 했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4 . 3 보고서 288쪽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제헌헌법 (부칙) 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으므로 제헌헌법 이전의 현행법령, 즉 일제법령 등 구 법령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일제 때의 계엄령(법)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도 했다.
즉 제주4.3사건 당시 비록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고 있던 일본의 계엄법(령)에 의해 선포된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선포 됐다는 보도는 잘못 이라는 주장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들은 제정되지 못했다.
예컨대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다스릴 때 일본 형법의 살인죄 조항으로 즉 일본형법에서 황실전범 등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일본 형법을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때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일본의 많은 법률들을 상당한 기간 사용하였다.
미군정 법령으로 “정치범 처벌법, 예비 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법령들은 폐지되었다.
일본의계엄령(법)은 이와 같이 폐지되는 법령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제헌 헌법 64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일본의 계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하였으니 4.3 당시의 계엄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법제처도 주장했고,
계엄령 문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 사업회와 한겨레신문과의 민사소송 일심재판에서 판결문도 같은 입장이었다. [사건 97가 합 15722 정정보도등 ]
대법원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한 이 사건계엄이 그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변론으로 하고, 계엄선포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대법원 사건 2001 다 7216 손해배상 ‘기’
원고,상고인 이인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진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민일보 공동대표이사 김효황, 고민수]
이와 관련해서 4.3 진상보고서는 289쪽에서 “제민일보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의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재판장 이규홍 대법관)은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계엄령 재판을 전후해 김순태 교수(한국방송대 법학과)와 김창록 교수(부산대 법학과)등 법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4.3계엄령의 불법문제를 학문적으로 정리 했다”고 기술했고
290쪽에 “살펴본 바와 같이 4.3계엄령의 불법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국가 인데 대법원이 “4.3계엄령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 하였는데. “4.3계엄령의 불법성에관한 법률적 판단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 졌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이렇게 기술한 것은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입장이라 볼 수 없고,
법률적 판단은 대법원이 못하면 학자들이 할 수 있다는 3권 위에 학계권(?)을 인정하려는 것인지, 혁명적인지, 돌발적인지, 상식을 초월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며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인가?
4 : 3진상 보고서를 집필자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여 쓴 것으로 추정되는 “ 왜 4 : 3 계엄령은 불법인가?” -- 제민일보 4․3 취재반 -- 라는 글에
“ 또한 법제처는 현행 법령 ( 일본의 형법, 민법, 계엄법-령-, 상법, 등 )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 제헌헌법 100조)는 내용을 들어, 제헌헌법 이전에는 아무런 법률이 없었으므로 ‘현행법령’이라 표현함은 일제의 법률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제헌헌법 99조 단서조항에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 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일제의 모든 법률을 현행 법령이라 한다면 이 단서 조항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고 있다.
[ “제헌 헌법 이전에는 아무런 법률이 없었으므로” 라는 문장은제헌 헌법을 제정했을 때는 헌법 이외에 대한민국에 아무런 법률들이 없었으므로 라는 뜻인 듯한데 일본 법률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아무런 법률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
사실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으나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법률들은 당시 시행하고 있던 당시 표현으로 “현행법령”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제헌헌법 100조 현행법령 (형법, 민법, 상법, 계엄령 등)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는 규정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군 정 청 법령 제 11호(1945.10.9)로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급 명령을 폐지하였는데 (정치범 보호 관찰령, 신사법(神社法), 경찰의 사법권을 폐지) 폐지할 법률에 계엄법(령)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계엄법(령)이 현행법령에 속한다는 주장에 제민일보 4 . 3 취재반은 제헌헌법 99조 단서조항을 들어 반론을 펴고 있다.
제헌헌법 99조는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에서
단서조항-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즉 계엄법의 제정이 없이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고 헌법 64조를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헌 헌법64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인데 법률은 계엄법의 제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제헌 헌법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제헌 헌법이 제정공포 된 후 살인범 등 흉악범을 체포할 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형법, 형사 소송법이 없으니 체포 구금 그리고 재판을 통한 처벌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같은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일본의 형법 등이 “제헌헌법” 100조 의 현행 법령이었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계엄령을 결의했고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한 시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계엄법이 없었지만 “일본의 계엄법(령)이 제헌헌법100조의 ”현행법령“으로 있었고 일본국이 일본군을 계엄군으로 해서 그 계엄법(령)으로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제주도 4.3사건이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의 인민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점령하였는데 계엄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제헌헌법 100조의 “현행법령” 즉 “일본계엄법(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 했다면 이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모두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계엄법이 없는 계엄령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4.3사건 진상보고서는 남로당의 무장투쟁사나 남조선 공산화 음모투쟁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제주4.3폭동과 내란 이를 군경이 진압하고 평화를 되찾았고 국민과 군경이 공산주의자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며 이제 건국 50주년을 넘겼고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으므로 4 : 3사건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선량한 제주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4 . 3 진상조사보고서를 기술해야 하지 논리적 근거도 박약한 계엄령 불법성 시비를 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완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 “위원회는 제6조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조 7조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누가하는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한다.
4 : 3 특별법 3조는 다음과 같다.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장 후보 여러 명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든지 대통령이 지명한 것도 아니고 국회가 제정한 법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4 : 3 위원회를 둔다고 4 : 3 특별법에 정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 86조(국무총리)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UN사무총장 소속하에 두거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의 외무장관 소속하에 두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하의 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계엄령의 불법성에 관하여 보고서처럼 무리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고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지향했던 남조선노동당의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되고 실패한 사상인 것을 밝혀야하며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바라던 제주4 : 3 폭동과 내란의 주동자들이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 “ 원수[ 군과 경찰 그리고 미주민족진영인사들]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말아라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이러한 적기가[赤旗歌]와 인민항쟁가[人民抗爭歌]를 부르고 인민해방군과 제주도민들에게 가르치며 4 : 3 폭동을 일으키고
1945년 5월 10일 제헌의회의원선거를 파탄시키고
제주도를 탈출한 김달삼, 강문석, 강규찬, 안세훈, 고진희, 고경흠 등이 1948년 8월 북한의 해주에 가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가 했고, 북한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국회의원격) 으로 선출되었다는 것도 밝히고,
조선공산당의 총비서였으며, 남조선 노동당의 실력자 박헌영은 부수상 겸 외상으로 김일성 수상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 하였고
제주도의 4 : 3 폭동과 4 : 3내란을 위대한 인민항쟁이라고 선동하여 제주의 남로당 당원들과 인민해방군들이 무모하게 죽어가게 선동하였음을 밝혀야한다.
세계은행 [ worldbank ]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한민국은 GNI 가 4730 억달러 세계에서 13위이고,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65 억 달러 세계에서 74 위 수준이고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대한민국의 28분의 1 정도의 초라한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2002년 1인당 GNI는 9,930 달러로 세계에서 52위 이고
북한은 2002년 735 달러 전후 [ Estimated to be low income '$ 735 or less' ] 로 세계에서 145 위 수준이고
북한은 수백만이 굶어 죽기도 했다고 세계가 알고 있다.
김달삼 , 안세훈, 강문석 , 고진희 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를 부르며 북한으로 갔으나 북한은 현재(2003년) 초라하게 되었고 수많은 북한동포들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탈북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 4 : 3 폭동과 제주 4 : 3 내란을 일으켰던 주모자들은 지하에서 부활하여 오늘의 남북한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을까? 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1인당 GNI 35,000달러 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충분하지는 못하나 세계속의 당당한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였고,
제주4 : 3 폭동과 내란에서 인민자위대 (인민해방군) 가 1700여 명의 양민을 살해하고 방화 약탈하는 행위를 분쇄하고 저지억제하며 선량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대한민국의 군경도 수백 명이 전사하며 폭동 ․ 내란을 진압하기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내란을 진압하였고 제주에 평화를 되찾고 대한민국 건국 방해공작을 분쇄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벌대가 진압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경우도 있어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다수 희생되었는데 이들을 가려내어 대한민국은 과잉진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의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290쪽~291쪽 관련부분]
조한영위원 등의 계엄령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
[290쪽~291쪽 관련 수정의견]
조한영의원 등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보면 대한미국 최초의 헌법(제헌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57조는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發)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차(此)를 공포하여야 한다.”
는 긴급조치에 관한 조항이다.
조헌영 의원은 계엄령을 57조에 해당하는 긴급조치로 보고 있음을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조헌영의원은 “대한민국 헌법57조에 계엄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 령 , 법령으로서 법령을 낼 때에는 임시 비상조치를 내리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조에도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7조에 명시된 법령 중에 가장 강력한 법령이 계엄령입니다. 그러면 57조에 법령 중에 가장 강력한 법령이 계엄령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해석입니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제헌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한 발언인데 제헌헌법 64조와 72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제헌헌법 72조 1항에서 9항까지의 것들은 국무회의의 결의 사항들이고 국회의 결의 사항이 아닌데 조헌영의원이 제헌헌법에 대한이해 부족에서 국회의 결의 사항이라고 발언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 “64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었다.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조헌영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은 지적하지 않고 “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지 않느냐 고 발언 한 것만 지적했다”
김약수 의원도 조헌영 의원과 같은 발언을 했다. 즉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경우 또 비상하면서도 긴급한 경우에 발하게 되는 최대의 긴급명령이올시다.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올시다. 조헌영 의원처럼 계엄령을 긴급조치로 오인하고 국회의 동의를 주장했다.
유성갑의원의 발언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
유성갑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57조는 법률대신에 명령, 긴급히 내리는 명령, 법률과 같은 성질을 가진 명령 그것을 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여기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64조 "대통령은 법률에 의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이 계엄령에 대한 헌법 조문입니다. 이 계엄령을 내는데 있어서는 법률 (계엄법) 을 정해 놨느냐 안 정해 놨느냐는 이것을 말씀할 뿐이지 긴급명령과 같은 것이니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계엄령도 역시 법률이니까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일본시대에 쓰던 법률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세히 알 수없습니다마는 64조에 있어서 계엄령과 긴급명령이 라는 것을 혼동하는 것 같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잘 펴 가지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의원도 ‘계엄령도 역시 법률이니까’라고 했는데 계엄령을 발표 했을 때 계엄령은 법률이 아니고 계엄법 (계엄법에 해당하는 계엄령에) 따른 계엄임을 혼동하고 있기는 하다.
4.3진상보고서는 유성갑의원이
긴급조치와 계엄령이 다르고 조헌영 의원과 김약수 의원의 주장에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삭제하고 법률 (계엄법) 을 정해 왔느냐는 발언만 부각시키고 유 의원이
“계엄법[령]으로 일본시대 쓰던 법률(계엄법)을 그대로 답습했다” 고 한 가장 중요한 발언은 보고서에서 삭제 했다.
유성갑 의원은 정부가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일본시대 쓰던 계엄법[령]을 답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니 제헌의원들 중에는 유의원 이외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계엄령에 따라 “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죄”(형법77조 위반)로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수형인 명부 와 한겨레 신문
따라서 4.3사건은 1948년 12월 계엄군법회의 이후는 내란이 되었다.
계엄군법회의에서 형법 77조 내란죄 로 사형 [死刑]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내란죄(刑法77조) - 당시의 형법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國憲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한 자는 내란의 죄로 하여 좌(佐)의 구별에 따라 처단하다.
一. 수괴(首魁)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二. 모의에 참여하거나 또는 군중의 지휘를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하고 기타 제반의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三. 부화 수행하거나 기타 다만 폭행에 간여 한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로 사형 언도 받고 사형 처분되고 무기징역 등으로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계엄령이 불법이므로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수형인 명부 복사
4 : 3 당시 계엄령의 불법성을 거론하는 데
무엇을 의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2003의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11월17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결의로 발표된“제주지구 계엄령”이 무효라고 결의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없다.
-
계엄령의 합법을 인정하고 4 : 3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초안에 있었던 “형사 소송법 420조와 군사법원법 46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에서 4 : 3 특별법이 결의되어 4 : 3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이 재심 (다시 재판을 받게 함) 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4.3특별법총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초안에 있었던
4.3에 대한 정부의 사과조항,
4월3일을 추념일로 정하자는 조항
4.3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조항 4.3평화인권 재단설립에 관한조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 한라일보(1999년 12월8일)의 보도 참고 ]
[ 한겨레신문 1999년 9월 16일 보도 ] - "제주 4 : 3 수형인명부, 재판기록 첫 공개"라는 기사 [ 김이택 기자] 와 실태파악 [허호준 기자 ]이란기사 ]
[ 제민일보1999년 9월16일 기사 4.3정부기록 첫 발굴
추미애 의원 재판기록 ∙ 수형자 명부 입수 (진남해 기자) ]
[346쪽 관련 부분 ]
이덕구 사살
[346 쪽 관련 수정의견 ]
이덕구 사살만 다루지 말고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이덕구와 김달삼의 묘가 있으며 이는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가 평양에 갔을 때 확인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소개하여야한다.
다음은 제주일보 2000 년 6월 8일의 기사
우근민 제주도지사 평양에서
“애국열사릉에서 김달삼, 이덕구, 김일성의 수양 딸로 알려진 정경(일명 정경희)의 묘를 봤다.”고 말했다.
우근민지사, 민주평통자문위원과 간담회
“평양 인근서 김달삼․이덕구 묘 봤다”말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일 오후 6시30분께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지난3월28일 감귤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측의 안내로 평양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에서 김달삼과 이덕구, 김일성의 수양딸로 알려진 정주경(일명 정경희)의 묘를 봤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김달삼과 이덕구의 묘비에는 간단히 남조선 혁명가로 기록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또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기에 앞서 북한측의 안내로 신천의 한 박물관을 찾아갔는데 하얀 머리를 한 할머니가 증오에 찬 모습으로 있는 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북한측 안내원이 6.25당시 미군이 50여일 동안 신천을 점령하면서 신천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미뤄 제주 4.3과 연계하려는 의도로 애국열사릉과 신천의 박물관에 안내한 것으로 짐작 된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또“평양에서 한고위 간부가4.3특별법과 함께 ‘김달삼을 어떻게 생각하는냐’ 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우 지사는 “북경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노동신문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는 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4.13총선과 4.3특별법에 대한 기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