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 변론서 (중량경찰서) - 사건: 2004고합2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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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7-01 11:04:04  |   icon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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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론서는 지민원 박사 홈페이지 http://www.sytemclub.co.kr 에 있는 것임.

지만원 -- 변론서 (중량경찰서)

변론서

사건: 2004고합2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지만원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3조1항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열린우리당 및 국회의원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비방-반대하는 12개의 글들을 2003.12.22부터 2004.3.14까지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www.systemclub.co.kr에 게시한 행위를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다 음

1. [범죄일람표]에 나열된 피고인의 글들(이하 ‘피고인의 글들’)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소내용 역시 피고인의 글들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의 글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며,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의견의 표현일 뿐입니다.

2.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에 올린 12개의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낙천-낙선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글들입니다.

상기 93조1항만의 규정만을 본다면 선거전 약 6개월 전인 2003.10.15.경부터 2004.4.15까지의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우리 사회에는 낙천-낙선 운동이 널리 허용돼 왔습니다. 낙천-낙선 운동이 허용된 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4.4.15 제17대국회의원선거”를 위해 발간한 “인터넷상의 선거위반행위 예방.홍보자료”(첨부1)였습니다. 첨부1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반대 의견을 인터넷 사이트에 개진하는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로(첨부1, 7쪽, 5-7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1은 또한 “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를 결정하고 당해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구성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첨부1, 8쪽 하단 1-5줄)와 “제3자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른 단체에서 발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첨부1, 7쪽 4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낙선시민단체인 [바른선택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이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공익적 정보를 정리하여 이에 근거한 지지-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범죄일람표] 12개의 글 중에 최고의 수위를 갖는 글은 10번의 글(공소장 5쪽) “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친 김정일 활동실적 공개)”과 12번의 글(공소장 6쪽) “지만원이 쓰는 노무현의 탄핵사유”일 것입니다. 7번의 글은 명계남의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열우당 지지발언에 대한 기사를 있는 그대로 옮겨놓고, 이에 추가하여 매체들에 나타나 있는 열우당의 이념적 색깔을 있는 그대로 소개한 글입니다. 7번의 글은 나머지 10개의 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평범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개의 글들은 내용과 정도와 성격에 있어 7번, 10번, 12번 글들의 일부이거나 그 표현의 ‘수위’가 미약한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론의 전개상 먼저 이 세 개의 글에 대해 변론하고, 나머지 9개의 글에 대한 개별 변론은 별지에 싣고자 합니다.

1) [범죄일람표] 10번 글 “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친 김정일 활동실적 공개)”에 대하여:

이 글은 2004.2.13.에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바른선택국민행동]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첨부2)가 낙선대상선정기준(이념기준 14개)과 이에 따라 선정된 낙선대상자들의 이름을 보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4.2.15. 기자회견을 위해 만든 이 글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올리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사이버범지단속반 신창섭(전화: 02-502-1938)에 전화를 걸어 이 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신창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단을 작성한 것 같이 보이며, 이 글에 적시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는 한,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래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2004.2.22.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에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 드립니다”(첨부3)라는 제하에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경영진이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핵심적 공적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겐 출마자들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출마자의 이념적 성향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어느 출마자가 과거에 살인죄를 졌는데도 유권자들이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첩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 자료는 4.15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공적 기록들을 총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각 출마자들이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이념성향의 자료이며, 반국가단체 간부 등을 지냈던 이념 전력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바른선택국민행동](피고인 공동대표)은 이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자료를 숨기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 몇 네티즌이 이 자료를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들에게 선거관리법에 저축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인의 이념성향과 반국가단체의 간부경력 등 국가안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유권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명령행위가 아닌가 하는 혼돈을 갖게 합니다. 아래 자료가 선거관리법 어느 조항에 어떻게 위반하는 것인지, 이를 규제해야 하는 근본 법 정신이 국민의 알권리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법인지에 대해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서를 보냈고(첨부2),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 사이버범지단속반 신창섭(전화: 02-502-1938)은 2004.3.2자로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첨부4)을 보내왔습니다. 첨부4의 2쪽 중간에 역시 상기 첨부1과 같은 내용(“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입니다. 피고인이 선정한 낙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당 또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등과 같은 ‘한가한 기준’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다급한 기준이며, 반미-친김정일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14개 요소(1.국보법철폐/개정 2.반미-민족공조 3.대북지원계속 4.6.15선언비호 5.대북송금특검반대 6.북한인권개선반대 7.파병반대(이라크) 8.한총련비호 9.영해침범비호 10.반전평화 11.송두율비호 12.임동원해임결의반대 13.여중생사망확대 14.운동권출신)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14개의 의정활동들을 ‘국가안보의 파괴요소’로 보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5.18을 광주사태로 규정하는 글’을 쓴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입건되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있는 처지라 위법을 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창섭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으로 보나, 2)공개답변서의 내용 및 3)“인터넷상의 선거위반행위 예방.홍보자료”(첨부1)를 보나, 피고인이 올린 [범죄일람표] 10번의 글 “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친 김정일 활동실적 공개)”은 낙천-낙선 운동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알려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낙천-낙선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93조1항에 명시된 글 뜻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자료를 정리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의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낙천-낙선 운동의 범위는 “국민이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정보의 제공 행위”까지 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피고인은 국가안보에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2) [범죄일람표] 12번 글 “지만원이 쓰는 노무현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4.3.30.자 조선일보에 12번 글과 똑같은 취지의 의견광고(첨부5, “대통령님, 당신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나요”)를 냈으며, 광고문의 좌측상단에는

“1988.12.26. 현대파업현장에서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 후 당신은 반국가단체인 한총련과 거물간첩 송두률을 비호했으며, 중벌을 받아야 할 대북송금자들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면령부터 내렸습니다. 공무원사회에 사조직을 심었고, 코드가 맞지 않는 국민을 '제거해야 할 잡초'라 했으며, 12%에 불과한 노조에 [노동독점권]을 허가하여 기업을 해외로 내몰면서 민족공조-민족자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작심하고 국법과 정체성을 무시했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으며,

광고문의 두 번째 패러그라프 하단에는

“당신이 떠난 후, 조평통, 구국전선, 한민전 등 악랄한 북한조직들이 나서서 '적법한 탄핵'을 가리켜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반란’, ‘의회쿠데타’, '폭거’, '헌정질서파괴'라며 악을 씁니다. 이런 북한 용어들을 남한의 촛불과 방송이 반복하고 있으니 오늘도 잠 못이루는 국민, 늘어만 납니다. 저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색깔론이냐", 말문을 막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김정일은 350만을 굶겨죽이며, 각이 진 돌로 입을 쪼아 죽입니까?”

라는 의견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개의 글들은 [범죄일람표]12번의 글과 내용면에서 일치합니다. 이 광고문은 조선일보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보내 선거법에의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사받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고, 검사는 저촉이 된다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은 대통령을 감시하고 의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일람표] 12번의 글은 대통령의 좌익성향의 행위가 탄핵사유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3) [범죄일람표] 7번 글: “열우당과 노무현 좋아하는 얼빠진 국민들”

7번의 글에는 명계남의 열우당 지지발언과 명계남이 열우당에 진출하기를 촉구하는 추천대상자들의 이름들이 신문자료 그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노무현의 가장 친한 친구 명계남은 지난 10월 14일,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탈레반"은 다시 나서야 한다. 신기남, 천정배, 이해찬 의원, 그리고 "지둘러" 김원기 주비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영화배우 문성근, 시인 김갑수도 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 젖 먹던 힘까지 다하고 입에 단내 나도록 해야 한다. 노 대통령을 믿는다면 끝까지 그의 지원군 "홍위병이 돼야 한다. 나는 홍위병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최병렬이 노무현의 허리를 꺾으려 행자부 장관의 목을 치고 박상천과 배꼽을 맞추며 낄낄거린다. 최병렬 박상천은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 (우리가) 신발끈을 매며 준비하고 있는데 비겁한 짓을 해선 안 된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은 뒤에서 비겁하게 똥침 놓지 말라. 내년 총선에 각 지역구 경선에 출마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도 출마할 것이다. 이왕이면 큰 데 가서 붙을 것이다. 12월까지 또박또박 악랄하게 전진해야 한다". 이어서 그는 양아치들이나 씀직한 저질 용어들로 대화를 했습니다. "좆도 재미없다. 저런 지저분한 개새끼들과 노짱이 함께 있는 것이 좆나게 싫다".

“총선 전까지 악랄하게 전진하자”는 구호를 사용하면서 열우당을 지지하는 명계남의 행위와 그가 추천자들을 지명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그 신문기사를 있는 그대로 전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된다는 공소논리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명계남의 위 발언을 고발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번 글의 나머지 부분은 뉴스위크, 중앙일보 등이 조사한 기사내용에 따라 열우당의 이념적 색깔을 적시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열우당의 자세, 열우당의 대미 및 대북관 등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나열한 글입니다. 열우당의 이념적 색깔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우당에 대한 지지도를 올려주는 국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한 글입니다. 이는 정당한 낙선운동의 범주 안에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피고인의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마저 들어 있지 않은 드라이한 글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정보이며, 이것이 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3. 피고인의 글들이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을 비방-반대한 글인가에 대하여:

피고인이 14개의 이념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한 좌익들은 열우당 38명,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좌익 정치인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지, 열우당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게 아닙니다. 좌익 정치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피고인은 열우당 의원들만 조사한 게 아니라 모든 당을 다 함께 대상으로 하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좌익정치인들은 민주당에도 많았고, 한나라당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열우당을 비방한 행위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실로 방대한 작업을 거쳐 지난 4년간 반미-친김정일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 53명을 찾아내 국민에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11개의 글 역시 좌익을 경계하는 글이고, 좌익성향의 정당과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에 알려주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내에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을 더욱 심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글들 중에서 열린우리당의 실체를 밝힌 글들은 있어도 열린우리당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글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올린 첨부8의 글 뭉치가 이를 증명하리라 봅니다.

2004.2.19. 피고인은 “충격: 한나라당, 이럴 수가!”(첨부8, 1쪽)라는 제하에, 해방 직후부터 1953년 휴전직전에 군과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후손들에 명예회복 및 금전적 보상(40여조)을 해주자는 취지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던 행동에 한나라당이 앞장섰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2004.3.8.에는 “한나라당은 열우당 2중대”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150석 이상을 확보해 주었는데 원희룡 같은 애송이에게 끌려다니고, 열우당에 눈치보고, 개인의 이익 이외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 . 자민련은 갑자기 어디로 갔습니까! 자민련도 한국에 있는 당이었나요?”(첨부8. 2쪽 줄친 부분)라는 글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비판했습니다.

2004.2.26.에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차이”라는 제하에서 피고인은 “ 저는 며칠 전 한나라당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절대로 노심초사하는 우리들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당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중진들이 경륜을 내세우지만 그 경륜은 나이만을 의미했고, 나타난 행동에는 경륜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 지역구에 가서 색깔론쟁을 벌이면 수구꼴통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라는 딱지가 붙여진 인물들 역시 색깔논쟁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나 다 아는 골수 좌익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국민은 수수방관만 해야 합니까? 색깔논쟁을 벌여야 국가가 삽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극우의 딱지가 붙은 중진 의원들마저 내몹니다”(첨부8, 3쪽 줄친 부분)이라는 글로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글에서 피고인은 열우당 의원들의 자세를 칭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세를 비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2004.2.21.에는 “적화통일 막기 위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출마자들까지도 [보수-우익]이라는 케케한(?) 딱지를 붙이기 싫어하는 풍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우익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첨부8, 6쪽 줄친 부분)라는 표현으로 한나라당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보수 우익정당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을 실었습니다.

한나라당에 관한 피고인의 글과 열우당에 관한 피고인의 글들을 비교해보면 열우당에 관한 글들은 객관적 사실자료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고, 한나라당에 관한 글들은 얼마간의 감정적인 비판이 들어 있는 글들입니다 같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똑같이 피고인이 직접 올린 글들 중에서, 검찰은 어째서 한나라당을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한 글들은 조사하지 않고, 오직 열우당에 대한 글들만 발췌하여 열우당을 비방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 진보진영 낙선운동과 우익진영 낙선운동을 대하는 법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우익진영의 낙선운동은 피고인이 참여한 [바른선택국민행동] 하나뿐이었으며, 그 규모와 조직도 진보진영의 총선연대, 물갈이 연대 등에 비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자회견도 사실상 2004.2.12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단 1회에 걸쳐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첨부2).

하지만 총선연대는 단체의 규모나 활동이 [바른선택국민행동]에 비해 맘모스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첨부9의 자료 “2004년 총선 낙선대상자멸당발표기자회견”자료는 총선연대 홈페이지 www.redcard2004.net에서 인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규모나 강도 면에서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와는 비교가 안 될만큼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비리를 일삼는 정치인들을 반드시 낙선시킵시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새 희망의 정치를 열어나갑시다”(첨부9, 4쪽 중간제목)라는 구호가 들어 있으며 이는 마치 총선연대가 총선에 직접 출마하는 것과 같은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총선연대의 규모와 활동을 나타내는 글들이 첨부9, 6쪽에 있습니다. “2004.2월3일 전국의 360개 시민단체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ㅈ적인, 부패 무능 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였습니다”(첨부9, 6쪽 3-6줄). “2월5일에는 1차 공천반대명단66명을 발표했고, 2월10일에는 110명의 공천반대자를 발표했습니다”(첨부9, 6쪽 7-13줄). “3월10일에는 103명명의 정치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첨부9, 6쪽 14-17줄). “후보등록이 완료된 4월1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 . ”(첨부9, 6쪽 하단).

첨부9의 15-17쪽에는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낙선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첨부9, 15쪽 줄친 부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추방합시다. .권력을 좇는 철새정치인을 추방합시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정치인을 추방합시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추방합시다. . 돈과 금권선거를 자행하는 정치인을 추방합시다”(첨부9, 17쪽 상단 줄친 부분).

첨부9의 18쪽에는 총선연대의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참여한 단체의 홍보물과 회원모임 및 생활현장에서의 조직적 회원활동을 통해 낙선운동을 전국적으로, 각 생활의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첨부9, 18쪽 상단 줄친 부분).

첨부9의 21쪽부터 95쪽에는 116명의 낙선대상자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그 이유들이 실로 방대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과거의 전과기록, 과거의 선거법 위반, 비리-부패, 반의회-반유권자, 도덕성-자질, 반인권전력, 호주제 옹호, 지역감정 유발, 색깔논쟁 등 때로는 자의적 판단, 때로는 친북적인 색채를 띄우는 기준들을 적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열우당으로 간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고,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간 의원들은 정치철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첨부10의 2004.4.7.자 세계일보는 총선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1,2차 낙천대상자를 발표한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낙선자는 “한나라당 100명(46%), 민주당 57명(26%), 자민련 24명(11%), 열우당 10명(5%), 무소속 23명(11%). . ”(첨부10, 1쪽 중간 줄친부분)이었습니다. 2004.4.8.자 동아일보는 2004년총선물갈이연대의 ‘당선대상자’에 대한 기자회견발표 내용을 전했습니다. “열우당 36명, 민노당12명, 민주당 3명, 한나라당2명, 무소속 1명”. 피고인은 이들의 발표 내용을 매우 편파적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들 발표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확산됐습니다. 2004.2.6자 국민일보가 사설을 통해 “유권자 운동 잣대 엄정해야”(첨부11, 1쪽)라고 비판했고, 2004.4.4자 경향신문은 “조심스런 여, 일그러진 야”(첨부11, 2쪽)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들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단 하나의 잣대인 ‘국가안보 저해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글이 10대의 매를 맞아야 한다면, 총선연대 등의 글들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는 이유로 100대의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보진영의 홈페지 운영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연한 선거법 위반, 다른 하나는 탄핵정국을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게 전개한 방송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아니고 여섯 차례나 열우당을 위한 노골적인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임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선거법이 잘못됐다고까지 말했습니다. 2004.6.11.자 신문들은 탄핵방송이 편파적이었고, 이로 인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첨부 12, 헤드라인).

대통령과 공영방송들의 선거법 위반은 문제삼지 않고, 또한 피고인과는 비견조차 되지 않을 만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진보진영의 편파적인 낙선운동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교과서 식으로 낙선자 명단과 사유만 밝힌 피고인의 글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검찰 공권력의 편파성을 의심케 하며 승복력을 감소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 피고인이 쓴 글은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정당방위요 저항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반공으로 건국된 나라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강령은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70% 이상의 군사력을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무리 남북이 오고가도 실질적인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는 진보진영이 정권을 장악해 오면서 국가기관은 물론 교육계와 사회 각 분야에 반미-친북-용공 분위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육사 22기로 대위-소령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박사를 취득한 경영분야 전문가이며, 동시에 군사평론가입니다. 2002년 4월 이전에는 기업체, 국가기관들에 다니면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 기법인 시스템경영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2004-07-01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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